정부가 지난 2020년 이후 생긴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모두 갚을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했던 빚을 모두 갚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해 연체 이력의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조치를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연체금을 모두 갚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324만 명으로 이 가운데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마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 평점이 높아져 금리나 한도, 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과 2024년 이러한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는데 이번엔 당시 기준이었던 2천만 원보다 높은 5천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당국은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단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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