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운영합니다.
행안부는 특히,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만큼,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축제에서 저렴한 음식을 비싸게 팔거나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지 등을 주로 점검합니다.
또, 국민이 전통시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한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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