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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9천만 원 '모르쇠'...'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

2024년 03월 28일 오전 09:00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0년 동안 밀린 양육비만 1억 원에 가까웠는데

재판부는 이 남성이 자녀와 전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4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두 자녀는 아내가 키우기로 하고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약속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A 씨가 지급했어야 하는 양육비는 모두 9천600만 원,

하지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엔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A 씨가 미성년 자녀와 전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9월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첫 형사재판이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2개월 뒤에도 3천8백만 원을 주지 않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 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처음으로 실형 판결이 나오자 고무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재판부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계셨다는 뜻이고 그것이 선례가 돼서 다음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그런 처벌이 이제 좀 나올 수 있게 됐고….]

하지만 형사 처벌을 떠나 받지 못한 양육비를 돌려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의 생계를 위해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그래픽: 오재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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