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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2024년 04월 16일 오전 09:00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으로,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4건이 심리 없이 끝났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신청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잇따라 각하했습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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