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에 대한 경찰 채용 제한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경찰청은 어제(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약도 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규칙 등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에선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경찰청은 또, 채용 시 필로폰과 대마, 케타민 등 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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