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위해 만든 가짜 투자사이트도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리딩방' 투자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부분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시는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자 62명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4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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